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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보 노하우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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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 보면 가끔 소송에 휘말리거나 제3자의 소송 결과에 대해 궁금한 경우가 생깁니다.

 

변호사의 설명이나 언론 기사를 통해서 법원 판결 취지에 대해 듣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판결 내용의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 받겠지만, 제3자인 경우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 판결문을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법원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https://www.scourt.go.kr/)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맨 왼쪽에 있는 대국민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정보 메뉴에서 판결서 인터넷열람/열람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과 법원에 방문해서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람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한 뒤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실명확인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판결문을 열람하는 데는 법원 회원 가입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사건을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형사 사건과 민사, 행정, 특허, 선거 등 사건으로 구분하여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 열람은 사건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심까지 간 사건의 경우 대법원 선고 이후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고일자 또는 확정일자를 입력하고 선고가 내려진 법원을 입력합니다. 이어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본인 사건이 아닌 제3자의 사건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엔 사건번호 입력란 아래 있는 '관련법령' 또는 '검색어' 검색을 통해 열람 사건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든 셋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건을 지정해야만 합니다. 

 

사건번호나 관련법령, 검색어를 통해 열람할 사건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검색된 사건이 리스트로 표시됩니다. 그중에 원하는 사건을 체크한 뒤 소정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다만 선고일 직후 열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수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열람 리스트에 사건이 뜨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작업이 완료되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법원 판결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3자를 통해 판결 내용을 전해듣는 것보다 직접 판결문을 열람하면 사건 내용과 소송당사자 주장,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 논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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